정전 직무고시진단

전기사업법 제73조의 3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4호) 제44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설비의 안전 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 및 보관하여야 하고, 전기 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 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검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4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전기사업법 제108조)

시행일자 2016년 2월 7일, 
점검기록 확인 2016년 7월 27일 이후 정기검사 시점부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