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선 직무고시진단

전기사업법 제73조의 3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4호) 제44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설비의 안전 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 및 보관하여야 하고, 전기 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 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상수도 시설, 제조 시설, 공동주택, 상가 등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전이 필요한 점검·측정항목을 무정전 상태에서 점검·측정하는 방법이나 누설전류 측정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자체 안전 관리규정에 반영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점검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4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전기사업법 제108조)

시행일자 2016년 2월 7일, 
점검기록 확인 2016년 7월 27일 이후 정기검사 시점부터 확인